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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씨 피살 진실규명은 재발방지 첫걸음"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씨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했다.〈본지 3월18일자 A-1면〉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법집행기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본지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다뤄봤다.   -정보공개 청구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911 신고 전화 녹취록이 포함된다. 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LAPD는 왜 공개를 거부했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개했던 총격 장면 영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무엇을 기대하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경관들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점검할 기회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경관 기소 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진행중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점은 명확하다.”     -검시국은 세 발의 총상에 의한 살인(homicide)이라고 했다.   “사인은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부검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와 정신건강국의 부실한 대처, 두 가지 모두 문제다. 전문가가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과실은 무엇이라 보나.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다. 경찰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LAPD 시스템 문제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칼을 든 양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비슷한 사건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치명적인 대응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커뮤니티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강한길 기자재발방지 진실규명 정보공개 청구 본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원 LA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3-20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지난해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44)씨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찰 기록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어서 진실 규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이 지난 4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A시는 LAPD가 사건 당시 촬영한 ▶보디캠 영상 ▶차량 내 카메라 녹화 영상 ▶911 신고전화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해 5월 LAPD에 공공기록 공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같은 해 7월 2일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LAPD 상위기관인 LA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본지 2024년 6월 12일자 A-1면〉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우선 법원은 LA시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LA시가 주장한 ‘수사 방해 가능성’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녹음 파일은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법원은 양용 사건이 이미 180일이 지난 만큼 LA시가 행정조사를 이유로 공개를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형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해 우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A시는 ▶2024년 5월 2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 사이 촬영된 LAPD 출동 경관들의 모든 보디캠 및 차량 내 카메라 영상 ▶오전 11시쯤 사건발생 장소에서 접수된 911 신고 전화의 모든 오디오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5월 LAPD는 유튜브 등을 통해 총격 순간 일부 영상만 공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APD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영상·음성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기록이 공개되면 사건전후 현장상황, 경찰 내부교신 내용, 사후조치 장면 등 추가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지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공개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정찬용 변호사는 “기록이 공개되면 경찰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현장에 접근했으며, 내부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확인될 것”이라며 “사건 직전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논의했는지,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혹은 현장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사건 종료 후 경찰이 수습 과정에서 어떤 조처를 했으며, 내부 절차를 따랐는지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현장 진입 전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이를 통해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정 변호사는 “순찰차 내부는 경관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응 방식과 판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용씨 피살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은 양씨의 정신건강 문제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관들은 아파트 문을 열고 진입하다 거실에서 부엌칼을 든 양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LA카운티 검시국 보고서에 따르면 양씨는 경찰이 쏜 3발의 총을 맞고 ‘피살(Homicide)’됐다. 사건 당일인 오전 11시57분에 총격이 발생, 불과 15분인 12시12분 양씨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양씨의 부모 등 가족은 LA카운티 검찰에 총격 경관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재·강한길 기자진실규명 정보공개 정보공개 요청 권리행사공공기록법 근거 정보공개 청구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김형재 LA시 바디캠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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